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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6-07 | | 조회 7,917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108호(2019.06.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 ·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03호,2019.06.05)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2019-103호_2019.06.05)_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2019-103호_2019.06.05)_(별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2019-103호_2019.06.05)_(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끝.
첨부파일 _2019-103호_2019.06.05___변경대비표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500.74KB) [965] 2019-06-07 13:22:04
첨부파일 _2019-103호_2019.06.05___별지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513.46KB) [977] 2019-06-07 13: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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