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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6-13 | | 조회 6,46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168호 (2019.06.1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7호, 2019.05.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9.06.19.(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139.5KB) [413] 2019-06-13 17:07:49
첨부파일 _2019-000호,2019.00.00__검토의견서.hwp (10.5KB) [409] 2019-06-13 17: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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