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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관련 2015년 2분 지표연동자율개선제 통보 연기 안내
관리자
2015-07-01 | | 조회 7,40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획부 - 1334호 관련입니다.(2015.06.26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라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심평원에서는 메르스 발병과 전파로 인한 용양기관의 어려운 상황 및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2015년 2분기「지표연동자율개선제」관리지표 상위 요양기관에 대한 안내를 잠정 연기하며, 향후 메르스 대책 본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요양기관의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진료비 증가에 영향이 큰 분야에 대하여 관련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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