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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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1194호(2019.6.1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112호, 2019.06.1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제2019-1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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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112호_2019.06.17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_안_.hwp (18KB) [441] 2019-06-18 17:1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