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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6-19 | | 조회 7,010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228호(2019.6.18)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2호 2019.4.5.)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6.25(화)까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제2019-00호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명세서_서식_및_작성요령」일부_개정안.hwp (27.5KB) [418] 2019-06-19 17:39:52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0KB) [401] 2019-06-19 17: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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