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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
관리자
2019-06-24 | | 조회 7,732 | 댓글0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환자안전본부 시행 1407호(2019.6.24)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환자안전본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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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현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학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kr )

 
붙임 : [환자안전 주의경보]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 1부. 끝.
첨부파일 [환자안전_주의경보]_이동식_산소탱크_잔량_미확인으로_사용_중_산소_공급_중단.pdf (1.98MB) [1114] 2019-06-24 17:28:36
첨부파일 첨부._이동식_산소탱크_5L__안전_사용_가능_시간_분_.pdf (598.26KB) [936] 2019-06-24 1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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