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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알림
관리자
2019-06-28 | | 조회 6,698 | 댓글0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092호(2019.6.2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약사법」제32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 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노인주의 성분, 분할주의 의약품 등의 정보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관련협회 및 단체에서는 동 공고 사항을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공고내용은 우리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알림>공지/공고>공고 )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현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 1.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2. [붙임]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끝.
첨부파일 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의+공고.hwp (12.5KB) [386] 2019-06-28 16:06:10
첨부파일 [붙임]의약품+적정사용을+위한+주의정보_19.6월_.xlsx (186.14KB) [414] 2019-06-28 1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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