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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6-28 | | 조회 6,89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정책과-981호(2019.6.27)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의 세부절차를 정하고, 신종 마약류 추가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령(안)은 2019.6.27.(목)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및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 19.6.27 ~ 8.6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공고문_최종_.hwp (48KB) [466] 2019-06-28 16:25:41
첨부파일 2.+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검토의견서+양식.hwp (18.5KB) [420] 2019-06-28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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