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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6-28 | | 조회 6,75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311호(2019.6.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4호, 2019.6.2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 1. (제2019-12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2. (제2019-124호)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_제2019-124호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명세서_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안.hwp (27.5KB) [432] 2019-06-28 16:33:23
첨부파일 _제2019-124호__응급·중환자_초음파검사_청구방법_관련_질의응답.hwp (22KB) [424] 2019-06-28 16: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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