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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06-28 | | 조회 6,98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328호(2019.6.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6.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 (제2019-131호, 2019.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9-131호,_2019.6.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72KB) [468] 2019-06-28 16: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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