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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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328호(2019.6.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31호, 2019.6.27.)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붙임 : (제2019-131호, 2019.6.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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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131호,_2019.6.27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72KB) [469] 2019-06-28 16:43: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