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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안내
관리자
2019-06-28 | | 조회 5,996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심사청구운영부-1165호(2019.6.28.)와 관련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1311(2019.6.27.)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련입니다.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급여 확대' 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 알려드립니다.아울러, 동 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건강보험심사평가원/알림/공지사항 및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문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24호)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3. 주요개정내용

         4. 응급·중환자 초음파검사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끝. 

첨부파일 _제2019-124호__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명세서_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pdf (182.62KB) [852] 2019-06-28 17:18:51
첨부파일 주요개정내용.pdf (150.17KB) [837] 2019-06-28 17:18:51
첨부파일 _제2019-124호__응급·중환자_초음파검사_청구방법_관련_질의응답.pdf (63.39KB) [1608] 2019-06-28 17: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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