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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2019.6.28.자)
관리자
2019-07-02 | | 조회 6,695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2019.6.28.)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시 질병 치료에 지출한 진료비 보상범위를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19.6.28.(금)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공포안은 219.6.28.자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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