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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7-08 | | 조회 6,6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3568호(2019. 7. 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7.25.(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__의료장비현황_신고대상_및_식별부호화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16KB) [436] 2019-07-08 09:34:59
첨부파일 검토_의견서_양식_.hwp (18.5KB) [431] 2019-07-08 09: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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