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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_심평원 공고 제2014-265호
관리자
2015-04-22 | | 조회 11,031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07호 관련입니다. (2014.12.30.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근거


가. 약제기준부-4357호(2014.12.15.)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265호, 2014.12.30) 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주요공고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첨부_공고전문_제2014-265호.hwp (49.5KB) [1503] 2015-04-22 11:27:53
첨부파일 첨부_주요개정공고_제2014-265호.hwp (19.5KB) [612] 2015-04-22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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