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805호와 관련입니다.(2015.06.29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제2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제2014-178호, 14.10.31) 제5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15.7.1부터 DEHP, DBP,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가 사용금지 됨을 안내 드립니다.
의료기기명 |
시행일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 ethylhexyl) -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vutylp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thalate, BBP) 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
사용금지 : 15.7.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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