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의 수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행정예고) | |
관리자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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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의 수가 신설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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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21KB) [906] 2015-06-12 16:3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