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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의 수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행정예고)
관리자
2015-06-12 | | 조회 14,062 | 댓글0

아래와 같이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의 수가 신설에 대한 행정예고가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부로 의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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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36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1. 주요 개정 내용

    호흡곤란 등의 저산소증이 있는 경우 산정하는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의 수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0, 2732/ 팩스 044-202-3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안.hwp (21KB) [906] 2015-06-12 1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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