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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기동민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9-07-09 | | 조회 6,62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7419호(2019. 7. 5.)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기동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1224) ]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9. 7. 19. (금)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 )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 대한 출입 · 검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장에게 모두 부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제조 ·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9조제1항)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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