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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관리자
2019-07-11 | | 조회 6,54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7632호(2019. 7. 11.)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의원입법 발의된「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1331) ]에 대하여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19. 7. 23. (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http://likms.assembly.go.kr/bill ) 을 통해 확인 가능


 < 개정안 주요내용 >

 ○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 · 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하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 사안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안 제76조, 제93조 및 제94조 )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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