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전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7-16 | | 조회 5,60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3642호(2019 .7. 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에 따른「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19. 7. 29(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심사 · 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제출 양식 1부.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심사·지급업무_처리기준_전부개정안.hwp (78KB) [412] 2019-07-16 10:18:11
첨부파일 검토의견제출_양식.hwp (16KB) [379] 2019-07-16 10:18:11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