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 |
관리자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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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환자안전본부 - 1506호(2019. 7. 16.)와 관련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장 환자안전본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환자안전법」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채혈 오류 안내 (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www.kops.or.kr ) 붙임 :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채혈 오류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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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붙임._[환자안전_정보제공지]_채혈_오류_안내.pdf (410.97KB) [526] 2019-07-16 11:51: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