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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제제 허가사항 변경 등 안내
관리자
2019-07-18 | | 조회 6,688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심사부-216호 관련입니다. (2018. 7. 16.. 접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3.가(2)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744호(2019. 6. 5.)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등)"

 

3. 위와 관련 설사치료제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 성분 약제의 허가사항(효능 · 효과 및 용법 · 용량 등) 중 소아의 경우 24개월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토록 변경됨(2019. 7. 5.)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알려드리니 동 의약품이 허가사항 범위 안에서 투여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안내사항은 우리 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biz.hira.or.kr )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으며, 2019년 7월부터 각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 를 통해 안내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드제제 허가사항변경 안내. 끝.

 

첨부파일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드제제_허가사항변경_안내.hwp (30.5KB) [391] 2019-07-18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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