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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
2015-09-03 | | 조회 7,047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 - 6850호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식약처에서는 안전성 ·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에 해당되는 '프탈레이트류'를 함유한 '수액세트' 에 대하여 제조 · 수입  · 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액세트 취급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를 제조 · 수입 · 판매 · 구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보관 중인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 수입업체에 전량 반품 또는 회수 · 폐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식약처를 대신하여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명

시행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 ethylhexyl) -phthalate, 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vutylp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thalate, BBP)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 제조 · 수입 · 판매금지 : 15.1.1부터

● 사용금지 : 15.7.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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