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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5-06-15 | | 조회 13,366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288호 관련입니다.(2015.6.1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2항·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5.6.25(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2. 아울러 동 기일 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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