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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7-30 | | 조회 6,698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마약정책과-2034호(2019 .7 .30.)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그 간 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 동 개정령(안)은 2019. 7. 30 (화)자 관보, 우리 처 홈페이지( https://www.mfds.go.kr → 법령 · 자료 → 입법/행정예고 )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 http://opinion.lawmaking.go.kr )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9. 7. 30 ~ 9. 8

 

 

붙임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_안_+입법예고+공고문.hwp (23.5KB) [435] 2019-07-30 15:07:44
첨부파일 시행규칙+검토의견서+양식.hwp (10.5KB) [393] 2019-07-30 15: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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