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집행정지 재 지정 통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 |
관리자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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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약제과-2875호(2019. 8. 1.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2호, 2017. 4. 21) 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 2017. 5. 26.) 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52호. 2018. 3. 26) 라.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763 ('18. 7. 5)호, 보험약제과-4030 ('18. 7. 25)호 및 보험약제과-2778 ('18. 7. 26)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가 제기한,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결정문이 2019. 8. 1. 송달됨에 따라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붙임)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집행이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
0. 원고 :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주식회사 0. 집행정지 해제품목 : 티로타정 0.1g/1정 등 49품목 (붙임 참조) 0. 집행정지 결정문 - 집행정지 기간 : 관련 사건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상한금액 인하처분의 효력을 정지함 - 결정일자 : 2019. 8. 1.
붙임 :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재 지정 품목(49품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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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90801-약가인하_처분_집행정지_49품목__이니스트바이오__공지용.xlsx (27.88KB) [420] 2019-08-02 09:4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