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출(통보)
관리자
2019-08-06 | | 조회 6,710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4105호(2019 .8 . 5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7호, 2019 . 8 . 5 .)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1부

       2. 질의응답 각 1부

       3.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1부. 끝. 

첨부파일 _2019-177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게시.hwp (115KB) [399] 2019-08-06 09:43:12
첨부파일 질의응답_각_1부.zip (98.14KB) [405] 2019-08-06 09:43:12
첨부파일 간호사_처우개선_가이드라인_최종_.hwp (199.5KB) [402] 2019-08-06 09:43:12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