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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08-08 | | 조회 6,879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4132호(2019 .8 . 7 .)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8. 26.(월)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hwp (30KB) [463] 2019-08-08 09: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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