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7394호와 관련입니다.(2015.09.2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프탈레이트류(DEHP, DBP, BBP 등)' 함유 '수액세트' 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15.7월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를 사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수액세트 취급(제조·수입·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를 제조·수입·판매·구입 및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의료기기명 |
시행일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DEHP), 디부틸프탈레이트(Divutylpthalate, DBP) 또는 벤질부틸프탈레이트(Benzyl butyl pthalate, BBP)등 프탈레이트류 함유 수액세트 |
● 제조·수입·판매금지 : 15.1.1부터
● 사용금지 : 15.7.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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