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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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1695호(2019 .8. 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고시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5호, 2019. 8. 23. )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제2019-185호)_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_고시. 2. (제2019-185호)_남성생식기 초음파검사 급여화 관련 Q&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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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185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hwp (24.5KB) [413] 2019-08-26 11:08:08 | |
첨부파일 _제2019-185호__남성생식기_초음파검사_급여화_관련_Q&A.hwp (28KB) [402] 2019-08-26 11:08: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