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 공지사항
  • 보험

대한치과병원협회은 국민건강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치과병원 의료인력 정비 관련 협조요청
관리자
2019-08-27 | | 조회 6,793 | 댓글0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2317호와 관련입니다.(2019.08.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래----------------------------------------

 

 

1 .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나.「의료법」제33조제5항 및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3 . 위와 관련,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의료기관 개설 · 변경신고 등을 한번만 신고하도록 하는 일원화사업이 2016.1. 1. 자로 시행되면서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신고가 심평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4 . 그러나, 우리원으로 신고일원화 된 의료인력 인원수의 경우 신고현황과 실제 근무현황간 상이한 부분이 다수 확인되는 바, 보건의료자원의 정확한 정보관리를 위하여 의료인력 인원수 일제정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정비기간 : 2019년 8월 28일 (수) ~ 9월 4일 (수)

나. 정비내용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현황과 실제 근무현황 일치화

다.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의료인력 인원수 변경신고

                    * 신고방법 상세내역은 '붙임' 참조

 

5. 아울러, 요양기관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www.hurb.or.kr )에서 신고현황 확인 후 실제 근무현황과 상이한 경우 반드시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귀회 홈페이지 안내 등 소속 각 회원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

 


붙임 :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안내. 끝. 

첨부파일 의료인력_인원수_신고안내.pdf (330.87KB) [554] 2019-08-27 11:16:50
이전글다음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