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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발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이명수의원)
관리자
2015-09-24 | | 조회 6,982 | 댓글0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5574호와 관련입니다(15.9.22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40호)

 

2. 국회에서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15.9.30(수)까지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 법률안 주용내용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주요내용 

 16876

 이명수의원

(2015.9.17)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등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의 제재 이전에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하고자 함

 

 

붙임 :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안) 1부

         2. 작성양식(검토서) 1부.  끝.

 

 

 

첨부파일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_이명수의원_대표발의안_.pdf (1.02MB) [587] 2015-09-24 17:01:10
첨부파일 작성양식_검토서_.pdf (152.26KB) [590] 2015-09-24 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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