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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9-11 | | 조회 7,201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78호(2019.9.9)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부적합 인체조직의 예외적 사용(연구용 · 품질관리용)  허용에 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인체조직 수입승인 등에 관한 요건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우리 처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 : 043-719-3318, 팩스: 043-719-3300 )에 2019.9.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 ·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회원사/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첨부파일 조직은행_허가_및_인체조직_안전관리_등에_관한_규정_개정안_행정예고.hwp (34.5KB) [411] 2019-09-11 15:56:52
첨부파일 검토의견서_양식_.hwp (10KB) [371] 2019-09-11 15: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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