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 10588호(2019 .9 .2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9. 11. 4.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9. 23. (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반영 ○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 수정안 |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 |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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