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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관리자
2019-09-24 | | 조회 6,019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행 의약품정책과- 10588호(2019 .9 .23.)와 관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귀 협회 · 단체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 제출양식을 참고하여 '19. 11. 4. (월)까지 우리 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9. 9. 23. (월)자 (전자)관보, 통합입법예고센터 및 우리 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사항 반영

 ○ 안전관리책임자 관련 사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

(소속, 담당자, 연락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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