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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0-02 | | 조회 6,16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 1926호(2019.9.30.)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호, 2019.10.01.)을 붙임과 같이 개정 ·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19.10.0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호,_2019.00.00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53.5KB) [387] 2019-10-02 16:01:17
첨부파일 _2019-000호,2019.00.00__검토의견서_선별급여_고시_.hwp (10.5KB) [396] 2019-10-02 1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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