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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관리자
2019-10-07 | | 조회 6,861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4988호(2019.1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 10. 24. (목)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 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붙임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11월_시행_.hwp (25.5KB) [403] 2019-10-07 1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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