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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추진
관리자
2019-10-15 | | 조회 5,90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 5155호(2019.10.1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 개정 사항

  - 11월 등재 예정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2항목) 신설

나. 행정예고 : 2019.10.14.~ 25.

다. 시행일 : 2019.11.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_행정예고_.hwp (18KB) [416] 2019-10-15 15: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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