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
관리자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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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173호와 관련입니다.(2015.9.18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에서는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표준코드 및 바코드 표시가 의무화 (16.1.1)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상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조직은행의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총리령 제1143호, 2015.1.29)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10월 8일(목)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한 붙임 양식의 검토의견서를 식약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 전화:043-719-3318, 팩스:043-719-3300, 전자우편:jiaemaria@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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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직은행_허가_및_인체조직_안전관리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179KB) [1040] 2015-09-24 17:25:10 | |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KB) [547] 2015-09-24 17:2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