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
관리자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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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045호(2019.10.1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4호, 2019.10.1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1. (제2019-224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안) 2. (제2019-224호)_심장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수가 개정 관련 Q&A.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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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제2019-224호_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_안_.hwp (83KB) [402] 2019-10-17 10:28:40 | |
첨부파일 _제2019-224호__심장_자기공명영상진단_MRI__수가_개정_관련_Q&A.hwp (13.5KB) [418] 2019-10-17 10:28: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