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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0-23 | | 조회 6,49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의료보장관리과-2178호(2019.10.23)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9호, 2019.10.10.)」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11. (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안.hwp (21KB) [401] 2019-10-23 16:38:19
첨부파일 검토의견서.hwp (10.5KB) [396] 2019-10-23 16: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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