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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말 · 정제형 치과용아말감 관련 안내
관리자
2019-11-12 | | 조회 6,305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 5565호(2019.11. 06.)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품의약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7346(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식품의약안전처는 수은 유통 저감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치과용 아말감 중 분말 · 정제형 치과용아말감목록에서 삭제할 예정('20.1.1일부터 적용)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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