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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등 제출 (통보)
관리자
2019-11-12 | | 조회 6,982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5430호(2019.10.29.)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등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1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2 . (별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3 . (변경대비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1부.
       4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첨부파일 _2019-236호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_고시_일부개정.hwp (21.5KB) [376] 2019-11-12 14:35:14
첨부파일 _2019-236호___별지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546.15KB) [692] 2019-11-12 14:35:14
첨부파일 _2019-236호___변경대비표_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xlsx (575.77KB) [461] 2019-11-12 14:35:14
첨부파일 _2019-237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23.5KB) [410] 2019-11-12 14: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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