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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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 2196호(2019.11.04.)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7호, 2019.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2019.11.14(목)까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9-000호_2019.00.0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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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0호_2019.00.0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_안_.hwp (52.5KB) [418] 2019-11-12 14:47:47 | |
첨부파일 _양식__검토의견서.hwp (18.5KB) [379] 2019-11-12 14:47: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