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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 함유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사용금지 안내
관리자
2015-10-12 | | 조회 7,104 | 댓글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7879호와 관련입니다.(2015.10.05)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원자재에 해당되는 '수은(Hg)'을 함유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제조·수입·판매 및 사용금지 조치한 바 있습니다.

 원자재

의료기기명 시행일

 시행일

수은(Hg)

(치과용 제외)

수은모세관체온계, 수은주식혈압계 

● 제조·수입·판매 금지 : 15.1.1 부터

● 사용금지 : 국제수은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2. 이에 따라, '수은(Hg)'을 원자재로 사용한 의료기기 취급업체 및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협회에서는 자체회수·폐기 등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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