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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개정 통보
관리자
2015-06-23 | | 조회 14,735 | 댓글0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 3484호와 관련입니다.(2015.6.23 시행)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 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고,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5호, 2015.6.22)의 내용을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 게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별표1] 중 '정우시경반하탕' 등 2품목(별지1) 신설

       나. 시행일 :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붙임 :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개정문) 1부.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별지) 1부.  끝.

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pdf (73.13KB) [935] 2015-06-23 14:55:47
첨부파일 한약제제_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안_별지_.pdf (79.78KB) [659] 2015-06-23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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