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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11-12 | | 조회 6,536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2201호(2019.11.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5호, 2019.11.04.)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 (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 게재 

 

 

 

붙임. (제2019-245호_2019.11.4.)_「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끝.   

첨부파일 _2019-245호_2019.11.04_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_안_.hwp (16.5KB) [379] 2019-11-12 14: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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