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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1-18 | | 조회 6,288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 - 5508호(2019.11.0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24.(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12월_시행_.hwp (35.5KB) [369] 2019-11-18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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