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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관리자
2019-11-28 | | 조회 5,660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5922호(2019.11.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1부.
  
                                                                               끝. 
 

첨부파일 _2019-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57.5KB) [377] 2019-11-28 11: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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