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 |
관리자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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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시행 보험급여과-5922호(2019.11.27.)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2.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개정안은 우리 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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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_2019-00호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57.5KB) [377] 2019-11-28 11:20: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