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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관리자
2019-11-28 | | 조회 5,670 | 댓글0

#. 보건복지부 시행 예비급여과-2323 (2019.11.21.)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 2019.11.20.)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2019-250호_2019.11.20)_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끝. 
첨부파일 _2019-250호_2019.11.20__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_일부개정_안_.hwp (85KB) [390] 2019-11-28 11: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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